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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폐차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방법(5, 4등급)

겨울철이 되면 한파와 더불어서 미세먼지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매년 추워지기 시작하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저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기폐차 제도입니다.

 

이것은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5,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족하면 되는지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해당 제도는 한정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주와 차량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또는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방 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함

- 현재도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이고 파손이 심각하지 않은 상태

- 2년 안에 받은 종합 또는 정기 검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합격을 받아야 함

※ 다른 항목은 모두 합격을 받았지만 매연이 과다하게 나와서 불합격받은 경우도 대상이 됨

- 접수할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전부터 유지되고 있어야 함

- LPG를 이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했거나 DPF(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아야 함

- 정부에서 정해 놓은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4~5 등급에 포함되어야 함

 

 

2. 얼마나 받게 될까?

 

현재도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노후 경유차를 절차에 맞게 폐차하게 된다면 2023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항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산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지를 결정짓는 지원율입니다. 두 번째는 분기마다 기관에서 차종, 연식 등에 이용해서 산정한 차량가액입니다. 이렇게 2가지 항목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소유주에게 주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이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아무리 높은 차량가액이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모든 3.5톤 미만(승용차, SUV, 1톤 트럭)의 자동차는 300~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톤 이상의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400~4,4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지급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대부분 한 번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도 처음에는 폐차만 이루어지면 한 번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2번에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건이 맞아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게 되면 전체받는 보상금 중에서 50~7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추가로 정해 놓은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유차를 줄인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무조건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연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새 차의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배출가스 1 또는 2등급에 포함되는 차종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4. 1차로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유주와 자동차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정부에서는 2번에 걸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인 서류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차장에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이며 대상 차량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얼마나 나오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차장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신분증의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글자가 잘 보이도록 1장씩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검토하는데 3~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결과는 문자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합격 여부와 함께 최종 산정된 지원금, 성능검사 일정 및 고지서를 함께 보내고 있으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5. 2차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를 이용해서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셨으면, 차량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가받은 허가받은 폐차장에 진행할 예정이니, 어디로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탁송하는 기사님을 배정하게 됩니다. 물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견인료를 받지 않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동차가 안전하게 입고가 완료되면 협회에서 파견 나온 검사원이 공정하게 차의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번 과정에서도 노후 경유차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서 합격하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자격이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모두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더 이상 차량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체 및 부품 추출, 말소 등의 폐차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문자로 받게 됩니다.

 

 

6.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으면 1차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폐차장에서는 신청할 서류를 만들어서 관할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2달 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뒤에 직접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를 구입 후 새로 발급된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만들어서 접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에 조기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밟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기폐차 제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두 소진되면, 바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등급의 노후 경유차는 2023년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니, 신청이 가능할 때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